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택 아이비김영 회장에 대해 5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호나이스의 자금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영택 회장이 2008~2009년 사이 회사 자금 72억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개인기업체로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경 학원을 법인화했기 때문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다”며 “회사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고, 수사 전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휘동 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회장의 모친 이모 고문이 치매 진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2010년 8월 이후 지급된 급여 6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공소사실(횡령액 5억여원)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D대부업체에 대여한 금원은 투자금 성격으로, 정 회장이 대부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