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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받은 국세청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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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권익환)은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김모씨(53)와 국세청 법인납세국 주사 문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마친 지난해 1월 서울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일2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장모씨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 명목으로 문씨와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문씨는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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