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택배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8),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26일 오후 6시께 양천구의 한 상가주택 2층 이모(51.여)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를 폭행하고 23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교도소에서 이씨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을 들은 이들은 작년 말 출소한 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도록 했으며, 이씨를 폭행하고 전선정리용 플라스틱 끈으로 손발을 묶고는 빼앗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함께 있던 딸 조모(22)씨도 손발을 묶었다.

박씨가 이씨 모녀를 감시하는 사이 돈을 찾으러 간 김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해 이동하고 상의를 뒤집어 입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문과 달리 계좌에 돈이 얼마 없자 실망하고 건물 밖에서 1시간 동안 고민하다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으며,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