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중년 여성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박모씨(62)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계단 앞에서 ‘반갑 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강 의원에게 “미국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어깨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도 있다. 11월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민방위훈련 관련 보고를 받고 있던 박 시장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