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국회의원 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고 금전적 대가가 오고간 사실은 검찰이 새로 밝혔지만 ‘윗선이 없었다’는 결론은 지난달 경찰 수사 결과와 같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운전기사 공모씨(27)와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씨(30),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차모씨(27) 등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