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지구, 친환경 건축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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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 41개 항목, 단계별로 환경평가 받아야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면적 25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친환경 건축평가가 의무화되는 등 환경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새로 개발하는 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되도록 강제이행해야 하는 종합적인 친환경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는 개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만 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에너지 효율 외에 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 자원순환, 물순환, 실내환경 등 7개 분야 41개 세부항목에 대해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 는 “이번 기준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친환경 평가를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며 “환경부 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 주로 민간이 개발하는 면적 25만㎡ 이상과 택지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나서는 면적 30만㎡ 이상이다.
환경부는 기존에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량을 산정하고 마련한 절약 기준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환경부는 새로 개발하는 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되도록 강제이행해야 하는 종합적인 친환경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는 개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만 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에너지 효율 외에 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 자원순환, 물순환, 실내환경 등 7개 분야 41개 세부항목에 대해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 는 “이번 기준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친환경 평가를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며 “환경부 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 주로 민간이 개발하는 면적 25만㎡ 이상과 택지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나서는 면적 30만㎡ 이상이다.
환경부는 기존에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량을 산정하고 마련한 절약 기준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