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특례입학 노린 400여명 위장전입 의혹, 감사원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리고 대학에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400여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른 학생이 400여명에 달한다고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합격자들이 지방에 있을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이들 400여명은 조사결과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부모가 공무원인 학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입학 정원의 4% 이내를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본인과 그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격 요건은 대학의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어 법률적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에 농어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1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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