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판 돈봉투 사건 검찰 적발…비밀투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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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판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은 포항수협 대의원선거 및 이사선거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로 3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 조합장 출마자 A씨(54)등 1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2명은 입건유예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수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후보 4명에게 150만원에서 500만원을 건네거나 주겠다고 회유하며 이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의원 B씨(62)도 이사 당선을 도와달라며 대의원 4명에게 모두 8,100만원을 전달하거나 주려고 하는 등 모두 5명의 이사와 대의원들이 10여 명의 이사와 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현행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기표’를 단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투표 용지 기표란 안에다 기표하면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는 맹점을 악용했다. 사전에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용지 번호란에 기표하거나 성에 기표하라고 지시해 누가 자신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성과 이름사이에 기표하거나 번호와 성 사이 기표도 활용하고 일부는 기표란의 왼쪽이나 오른쪽 선에 물려 기표토록 했다.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이 포항수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수협과 단위농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고 투표지 무효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포항수협의 쇄신방안 마련을 돕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은 포항수협 대의원선거 및 이사선거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로 3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 조합장 출마자 A씨(54)등 1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2명은 입건유예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수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후보 4명에게 150만원에서 500만원을 건네거나 주겠다고 회유하며 이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의원 B씨(62)도 이사 당선을 도와달라며 대의원 4명에게 모두 8,100만원을 전달하거나 주려고 하는 등 모두 5명의 이사와 대의원들이 10여 명의 이사와 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현행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기표’를 단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투표 용지 기표란 안에다 기표하면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는 맹점을 악용했다. 사전에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용지 번호란에 기표하거나 성에 기표하라고 지시해 누가 자신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성과 이름사이에 기표하거나 번호와 성 사이 기표도 활용하고 일부는 기표란의 왼쪽이나 오른쪽 선에 물려 기표토록 했다.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이 포항수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수협과 단위농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고 투표지 무효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포항수협의 쇄신방안 마련을 돕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