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저축성보험 가입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이 45%에서 59.4%로 약 15%p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12개월간 납부한 고객이라면 12개월차 환급금이 기존 276만 원에서 356만 4천으로 80만 4천원 늘어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성매매 여성 알고보니 모조리 남자 ㆍ생방송 중 축구공이 해설男 머리를 가격 `일부러?` ㆍ러시아 얼음 마을 `모르츠 시티` 개장 ㆍ박지성 열애설 오지선, 김태희 절친 ㆍ김범 `王자 복근` 비하인드 컷 대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