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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국민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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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은 지난해 3월16일 발표된 ‘LH 정부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LH는 지난해 말 현재 34조6000억원인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후순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발행 때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거 지원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인력 감축,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외 사업 정리, 보상 착수 전 신규사업 138곳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도 손실보전 대상사업 조기 확정, 택지개발 민관 공동시행 등 LH 자구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과로 LH 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등 재무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LH 금융부채는 2010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 불어났으나 지난해는 7조원만 증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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