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엄모씨(29)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재범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A씨(32.여)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애완견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2010년 6월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가 남편에게 “옆집 남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줄곧 앙심을 품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엄씨는 1년여 동안 유씨의 집 벽면을 발로 차기도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