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두 업체는 출고가를 인상하고 판매 장려금을 줄여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합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만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욘세 첫아기 얼굴 무한 패러디 ㆍ`손가락 몇번 스쳤을 뿐인데` 놀라운 손가락 화가 등장 ㆍ中 다롄, `100만 캐럿` 초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ㆍ`해품달` 김유정 뇌구조 화제, 7할은 임시완…여진구는? ㆍ화장 성형 종결자 "거의 성형 수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