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헬기 떴다…2억 5600만원에 '주인 찾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경매시장에 헬기가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16일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내달 15일 부산 동부지원 경매5계에서 하나항공 소유 항공기가 입찰에 부쳐진다.
이 항공기는 미국 휴스사에서 1982년 5월 제작한 회전익항공기(헬기) H-369D 기종이다. 길이 9m로 최고 시속은 226㎞다. 좌석 5개를 설치할 수 있고 주로 산불감시 진화 항공촬영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감정가는 4억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4월 경매가 신청돼 지난달 7일 1차 경매에서 유찰됐다. 지난 11일 실시한 2차 입찰에서도 유찰돼 내달 15일 감정가의 64%인 2억5600만원에 주인을 찾는다.
이에 앞서 11일 부산지법 경매11계에선 회전익항공기 MD500기종(1986년 제작)이 두 차례 유찰 끝에 주인을 만났다. 감정가(4억4000만원)의 52.5%인 2억31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단독 응찰해 받아갔다.
헬기의 임대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력선 유지보수, 농업 및 임업용 농약살포, 항공측량, 비상방송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이 응찰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내에 등록된 민간항공기는 작년 말 기준으로 552대며 항공기가 부동산 경매에 등장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조사팀장은 “지난 5년 동안 경매로 나온 항공기가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기 힘든 물건”이라며 “항공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정비 등 항공기 보유 기준을 만족해야 입찰이 가능해 응찰자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만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등은 등기를 통해 물권변동이 이뤄지고 있어 준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토지, 상가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행기, 보존 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어업권 등도 경매 매물로 등장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16일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내달 15일 부산 동부지원 경매5계에서 하나항공 소유 항공기가 입찰에 부쳐진다.
이 항공기는 미국 휴스사에서 1982년 5월 제작한 회전익항공기(헬기) H-369D 기종이다. 길이 9m로 최고 시속은 226㎞다. 좌석 5개를 설치할 수 있고 주로 산불감시 진화 항공촬영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감정가는 4억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4월 경매가 신청돼 지난달 7일 1차 경매에서 유찰됐다. 지난 11일 실시한 2차 입찰에서도 유찰돼 내달 15일 감정가의 64%인 2억5600만원에 주인을 찾는다.
이에 앞서 11일 부산지법 경매11계에선 회전익항공기 MD500기종(1986년 제작)이 두 차례 유찰 끝에 주인을 만났다. 감정가(4억4000만원)의 52.5%인 2억31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단독 응찰해 받아갔다.
헬기의 임대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력선 유지보수, 농업 및 임업용 농약살포, 항공측량, 비상방송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이 응찰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내에 등록된 민간항공기는 작년 말 기준으로 552대며 항공기가 부동산 경매에 등장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조사팀장은 “지난 5년 동안 경매로 나온 항공기가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기 힘든 물건”이라며 “항공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정비 등 항공기 보유 기준을 만족해야 입찰이 가능해 응찰자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만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등은 등기를 통해 물권변동이 이뤄지고 있어 준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토지, 상가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행기, 보존 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어업권 등도 경매 매물로 등장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