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 3000만원…시한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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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 판결…양형 논란
법원 "2억 대가성 인정되지만 선의 감안"
檢 "돈 받은 쪽만 실형이라니…'화성인' 판결"
법원 "2억 대가성 인정되지만 선의 감안"
檢 "돈 받은 쪽만 실형이라니…'화성인' 판결"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9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석방된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한부 교육감’으로 복귀하게 됐다. 반면 실형(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벌금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양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명기 교수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2억원을 지급해 선거문화를 타락시켰다”며 벌금형 최상한액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실무진 사이 금전 지급 합의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 수사됐다면 교육감직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실무진의 합의 내용을 당시 곽 교육감이 몰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박 교수를 매수하는 행위에 자신의 최측근들이 관여했음을 나중에 파악하고도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억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거액”이라며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로 곽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얻은 점을 볼 때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곽 교육감도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에는 몰랐던 실무진의 합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 등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당시 후보자)에게 2억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박 교수에게 정책자문기구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억원을 받은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후보직을 팔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에 받은 돈 2억원 전액 추징, ‘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억원 액수가 정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석방 후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벌금형 판결에 대해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판결”이라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거사범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 후보매수사건으로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 오간 사건”이라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사실상 ‘단일화 사기’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 징역형을 내리면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화성인 판결’”이라며 “말장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3심은 2심 판결 후 역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날 석방된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한부 교육감’으로 복귀하게 됐다. 반면 실형(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벌금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양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명기 교수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2억원을 지급해 선거문화를 타락시켰다”며 벌금형 최상한액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실무진 사이 금전 지급 합의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 수사됐다면 교육감직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실무진의 합의 내용을 당시 곽 교육감이 몰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박 교수를 매수하는 행위에 자신의 최측근들이 관여했음을 나중에 파악하고도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억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거액”이라며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로 곽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얻은 점을 볼 때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곽 교육감도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에는 몰랐던 실무진의 합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 등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당시 후보자)에게 2억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박 교수에게 정책자문기구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억원을 받은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후보직을 팔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에 받은 돈 2억원 전액 추징, ‘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억원 액수가 정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석방 후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벌금형 판결에 대해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판결”이라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거사범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 후보매수사건으로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 오간 사건”이라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사실상 ‘단일화 사기’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 징역형을 내리면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화성인 판결’”이라며 “말장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3심은 2심 판결 후 역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