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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할 일 못하거나 국회 공전하면 '無勞無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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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슈

    비대위, 19대 때부터 적용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을 못하거나 국회 공전시 세비를 아예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공천자들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바로 입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반드시 법제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고 미뤄졌을 경우 해당 기간 의원들은 세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해당 의원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도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특혜 시비를 불러온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 대한 120만원의 품위유지비 지급 금지는 일단 유보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점에 대해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있었지만 헌정회 정관 수정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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