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에 둘러본 고향땅…'남의 땅' 안되게 하려면?
설 연휴 귀성은 고향땅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려받은 땅이나 종중 부동산을 둘러보는 게 좋다.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땅은 침범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무단 경작이나 컨테이너 설치 등 사례는 다양하다. 그대로 뒀다간 땅을 빼앗길 수 있다. 민법상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아서다. 부동산 전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측량으로 경계를 구분하거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맺어 소유 의사로 내땅을 점유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고향 친구들에게 땅값 동향이나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허락 없이 묘가 들어섰다면 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묘가 있으면 매각 때 제값을 받기 힘들다. 2001년 장묘법 개정으로 분묘기지권(타인의 땅에 묘를 만들어도 묘와 주변 토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몰래 생긴 묘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으면 문서로 개장을 통보해야 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시·도지사 허가를 얻어 공고 후 이장해야 磯蔑구� “연락이 없으면 개장 안내문을 분묘 주변에 남겨 묘 설치자가 누군지 확인한 뒤 협의하에 이장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도시·도로 건설 등으로 수용되는 종중땅의 매각대금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잦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재권 변호사는 “종중재산은 규약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총회 결의로 거주지나 성별에 따라 배분을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원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 사망 때 상속 재산을 두고 자식들 간 다툼을 하는 일도 많다. 미리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해두면 다툼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