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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OCI에 세금 1200억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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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감면은 잘못…가산세 100%에 이자까지 내라"

    OCI "소송 나설 것"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에 지방세 1200여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청이 2008년 5월 OCI에 지방세 500억여원을 감면해 준 것은 잘못됐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초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이자 등을 더해 1200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정확한 세액을 결정해 OCI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OCI 측이 인천 학익동의 약 155만㎡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주)DCRE에 토지·건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500억원대의 취·등록세가 발생했으나 감면해줬다. 남구청이 세금을 감면해준 것은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 분할이라는 OCI 측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OCI는 공장 부지를 재개발해 2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100% 지분 출자한 자회사 (주)DCRE를 설립하고 토지·건물 소유권까지 넘겼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면 결정이 잘못됐다”며 추징하기로 했다. 시는 신설된 자회사가 해당 부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함에도 폐석회 처리비용 등과 관련한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CI와 (주)DCRE는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고 지방세 감면도 적법했다”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주)DCRE 측은 “세법상 승계 대상 부채는 모두 승계했으며 단지 인천시가 주장하는 부채는 DCRE 설립 후 5년 이후인 2013년 12월 인천시와 남구, 시민위원회 및 OCI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 처리협약서의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우발부채”라며 “우발부채는 특례요건에 정한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주)DCRE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자회사 (주)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공장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 처리 비용을 OCI 측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기업 분할을 진행했으며,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폐석회 처리는 물량조사와 처리비용이 계산된 것으로 우발적으로 생긴 우발채무가 아니며 기업분할 시 승계했어야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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