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시행대행사이면서 시공사인 삼부토건을 배제하고 사업 진행을 추진 중이다. 삼부토건은 “토지 지분 75%를 소유한 기존 시행대행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은 30일 개발사업에 새로 참여할 시공사 모집공고를 냈다. 추정사업비 856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대상이다. 조합은 3월9일까지 신청 서류를 받는다.

조합 관계자는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아르웬 등으로 구성돼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온 ‘우리강남PFV’는 시행대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행대행사에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고,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도 순조롭지 못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삼부토건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아르웬의 지분을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강제매수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시행대행 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며 “새 시공사를 유치해 사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시행대행사 교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삼부토건의 아르웬 주식 매입은 당초 약정에 따른 당연한 권리행사인데다 사업 정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토지 지분 75%가량을 소유한 우리강남PFV의 동의 없는 사업 진행은 말이 안된다”며 “불법적 시공사 선정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시행대행 계약해지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