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등 경기도 66% 풀려…"거래 활성화엔 역부족"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땅 1244㎢를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거래규제에서 풀리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2.9㎢·제방 안쪽 기준)의 429배에 이르는 넓이다.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남부 경부고속도로 인근 지역이 대폭 해제돼 토지거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투기 가능성 낮은 지역 대거 해제

용인·평택 등 경기도 66% 풀려…"거래 활성화엔 역부족"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토지가격 변동률이 1% 안팎으로 안정된데다 10년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생긴 소유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해제 면적 중 59.6%인 741.45㎢로 가장 많다. 대구(142.97㎢) 인천(117.58㎢) 경남(110.94㎢) 울산(107.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2.82㎢) 대전(7.51㎢) 부산(2.01㎢) 등은 해제 규모가 작았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지 등 땅값 상승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 및 파주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우려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정지 인근 지역 등도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경기 허가구역 66.2% 풀렸다

경기도에선 전체 토지거래허가지역 중 66.2%가 한꺼번에 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남부의 용인 평택 화성 등에 몰려 있다. 지난해 땅값 변동률이 3%를 웃돈 하남(5.65%)과 시흥(3.53%)은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용인은 신갈·구갈·보라동 등 기흥구(3462필지)와 신봉·성복·상현동 등 수지구(2285필지), 이동면 송전리의 처인구(1만7070필지)를 포함해 205.11㎢로 가장 큰 면적이 풀린다. 화성도 원천동 장전동 송산면 비봉면 등 24만824필지 192.53㎢가 해제된다. 평택은 통복·세교·장당동 일대 10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5년 전부터 해제를 요청해온 신봉·성복동 등 수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풀리게 됐다”며 “용도는 대부분 자연녹지여서 개발 압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원서·월계·상암·가산·봉천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접지역이 일부 해제된다.

인천은 운남·을왕·연수·송도·경서동 등이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활성화에 도움 될까

업계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태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원자재인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도 낮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들은 용도지역 중 개발이 쉽지 않은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대부분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토지는 부동산시장 중 회복이 가장 늦게 나타난다”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 차익을 거두기 힘든 만큼 시장에서 큰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