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 근무를 법정 허용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현대자동차 근로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보다 적게 일하게 될 것이라는 엊그제 한경 보도는 정부가 고용 창출에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 생각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현대차는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도요타는 근로시간이 노사 협상에 따라 60시간25분까지 가능하다. 경쟁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2010년) 수준이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는 국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다. 정부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회사는 대체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에서만도 전체 근로자 4만5000명의 15~20%에 해당하는 6700~90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처럼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에서 기존 인력의 임금을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임금 총액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 삭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적어도 휴일근로시 할증임금 지급률이 현재 50%에서 25%로 낮춰져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졌다. 노조는 이번에도 평일 잔업을 줄이고, 휴일 특근 위주로 근무형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 최고 350%나 되는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선거철이어서 노조의 협상 전략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코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임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독일 폭스바겐은 1993년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28.8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임금을 16%나 삭감한 사례가 있다. 일자리 만들기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아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