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12개 증권사 대표 모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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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62)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56)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해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유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12곳 전·현직 대표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미 대신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우량고객’인 스캘퍼에게 증권사 전용선(DMA)을 제공한 증권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12개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스캘퍼에서 각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들의 편의 제공을 법적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ELW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10개 증권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해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유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12곳 전·현직 대표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미 대신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우량고객’인 스캘퍼에게 증권사 전용선(DMA)을 제공한 증권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12개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스캘퍼에서 각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들의 편의 제공을 법적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ELW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10개 증권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