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2곳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유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12곳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의 편의 제공을 법적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미 대신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