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서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도입대상이었으나 확정안에서는 5000억원 이상 287개(17.0%)로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다. 법무부는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 법률학 학사라는 최소한의 학력요건도 폐지했다. 상장회사 법률부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게 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