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ELW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12개 증권사 임원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결과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내비쳤다. 보도자료에서는 “핵심 쟁점이 모두 동일하고 제출된 증거도 모든 사건에 공동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병합심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판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4개 재판부에 분산해 배당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단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측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증권사를 위한 정책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또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소된 1개 스캘퍼팀의 일주일(5거래일) 거래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해충돌구간이 평균 5초로 확대됐고 이 구간 동안 피해건수도 2만1000건의 대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구간이 좁고 피해건수가 미미해 스캘퍼의 주문이 일반 투자자의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판결문의 설시 이유는 변호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일방적 통계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