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병원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새마을금고가 병원 내부 매점 두 곳과 장례식장 매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정규직 직원 5000여명이 가입한 새마을금고는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매점운영권을 얻어냈다. 새마을금고의 2008~2010년 연평균 배당률은 출자금 대비 16.7%였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이 내부자인 새마을금고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0개 국립대학 병원 가운데 장례식장 평균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이 서울대병원인데 이는 장례식장 평균비용이 가장 저렴한 강원대병원보다 4.6배 비싼 가격”이라며 “매점 등에서 올린 과도한 수익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의계약을 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직원 배당금도 점차 낮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