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대출 쉬워진다…1일부터 대출보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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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1일부터 대출보증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입주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출금리 연 2~4%)을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고 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입주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출금리 연 2~4%)을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고 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