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원개발 사기 사건에 대해 유리한 추정매장량 자료만 채택해 발표해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량의 존부는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나 관련 혐의자들의 주장이 재판에서는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CNK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는 2008년 말 1심 판결이 나서 확정된 전대월 전 KCO에너지 대표의 ‘러시아 유전 게이트 사건’이 꼽힌다. 전씨는 2007년 자신이 보유한 러시아 현지회사 톰가즈네프티의 사할린 유전개발광구 탐사권과 관련해 매장량을 부풀려 KCO에너지에 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세계적인 유전 평가회사인 GCA로부터 유전개발광구에 대해 “탐사자료가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고 그 매장량도 매우 적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럼에도 국내 유전 평가회사로 하여금 매장량과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자료를 토대로 광구의 기술가치를 평가토록 했고, 회계법인도 이 기술가치를 토대로 톰가즈네프티의 주식가치를 평가했다. KCO에너지는 부풀려진 가치의 주식 684억원어치를 인수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고 탐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탐사 결과에 따라 유전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광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등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회사 내부의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광구 개발이 실패할 경우 KCO에너지와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는 몽골 금광의 매장량 등을 과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금 부존량 83여t이 모두 개발에 성공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꾸미는 등으로 주가를 급등시켜 55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류혜정 변호사는 “자원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업성”이라며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를 규제하듯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자원 매장량을 공개할 때는 일정 기준에 맞춰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 30일 외교통상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외교 전문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를 소환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