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음식 등 16개업종 주52시간 초과근무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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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본회의서 최종 결정
금융 광고 음식숙박 미용업 등 16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들 16개 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은 특례업종 범위를 조정하는데 공감했으나 계속 특례업종으로 남는 경우 연장근로 상한선을 설정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 결론은 향후 개최되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한도를 합쳐 주당 52시간인 근로제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특례업종이 줄어들면 적용대상 근로자는 140만명(13.2%)으로 감소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들 16개 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은 특례업종 범위를 조정하는데 공감했으나 계속 특례업종으로 남는 경우 연장근로 상한선을 설정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 결론은 향후 개최되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한도를 합쳐 주당 52시간인 근로제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특례업종이 줄어들면 적용대상 근로자는 140만명(13.2%)으로 감소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