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음료 등 유통社 6곳 기획 세무조사 착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 6곳에 대해 국세청이 31일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식의 고·저가 거래, 채권 차명 은닉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의혹이 있는 부유층 11명과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큰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날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정기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도 고의·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바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법·폭리로 서민경제를 침해한 거액 재산가, 역외 탈세행위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