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관계자 "건설사도 비용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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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뉴타운' (1) 속타는 주민·투자자
뉴타운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투입된 사업비) 정산을 놓고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간 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한 정비구역의 10~20%가량은 추진위 승인 단계의 사업장이다. 건설사들은 운영·설계·행정용역비 등으로 구역당 10억~20억원가량을 추진위에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와 건설사 간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돼 있어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주민 요청으로 구역 해제할 때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집행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정비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아웃소싱 요원들을 동원해 과도하게 비용을 쓴 책임이 있어 투입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한 정비구역의 10~20%가량은 추진위 승인 단계의 사업장이다. 건설사들은 운영·설계·행정용역비 등으로 구역당 10억~20억원가량을 추진위에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와 건설사 간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돼 있어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주민 요청으로 구역 해제할 때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집행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정비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아웃소싱 요원들을 동원해 과도하게 비용을 쓴 책임이 있어 투입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