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 3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에도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동통신 3사 등 망 보유 사업자(MNO)와 이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간의 번호이동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린 CJ헬로비전 몬티스타텔레콤 등의 MVNO는 이달부터 번호이동을 보장받고 있지만, SK텔레콤을 통한 MVNO는 4월1일부터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번호이동은 MVNO가 영업전산(청약·가입자관리시스템)이나 HLR(가입자위치등록시스템) 등 주요 설비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