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1일(현지시간)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 내로 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독일 내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날 항소심 결정을 내린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