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삼성이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1998년 ETSI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한편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에 삼성 뿐만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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