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과 치열한 특허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EU집행위까지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U 집행위는 31일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 특허권을 유럽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으나,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표준기술로 정해진 자사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관련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유럽통신표준연구소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FRAN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