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재성 판사 항소심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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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벌금 300만원 선고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으로 자신의 친구가 선임되도록 알선하는 등 ‘법정관리 비리 파문’을 일으킨 ‘향판’ 선재성 부장판사(51·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시 ‘법원의 판사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시세차익 1억원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 공동관리인들에게 “내 친구인 강모 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권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선 부장판사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변호사 추천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질서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선 부장판사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라 단지 관리인들에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중·고교 및 대학 동기동창으로 선 부장판사 재판부 사건을 다수 수임한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려 선 부장판사는 현재도 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시세차익 1억원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 공동관리인들에게 “내 친구인 강모 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권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선 부장판사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변호사 추천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질서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선 부장판사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라 단지 관리인들에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중·고교 및 대학 동기동창으로 선 부장판사 재판부 사건을 다수 수임한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려 선 부장판사는 현재도 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