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03 13:45
수정2012.02.03 13:45
`고대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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