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호진 태광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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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유상증자, 국세청 추징금, 보험 가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당시 34세였던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2~2010년 태광산업 등을 통해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로부터 담보 없이 돈을 빌리거나 계열사의 주식 등을 헐값에 사들여 97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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