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형석 전 회장과 서대진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66억6000만원, 배임액은 105억6000만원으로 총 172억2000만원이다. 마니커 자기자본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니커는 “횡령·배임 관련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했다”며 “앞으로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회사 공장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66억6000만원을 만들어 시중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마니커의 작년 9월 말 기준 총차입금은 1018억원이다. 자산 규모와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 규모가 줄고 운전자금 부담이 커진 탓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