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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6일부터 주권거래 정상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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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의 주권거래가 오는 6일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이 인정돼 6일부터 주권 거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만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는 횡령·배임 혐의 공시에 따른 제재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됐다.

    지난 3일 장후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899억2100만원으로 한화의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화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권 거래 정지는 없던 일이 됐다.

    이례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데 대해 거래소 측은 "투자자의 환금 기회 제약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화는 기소 사실을 지난해 2월10일 확인했으나 거진 1년이 지난 뒤인 지난 3일에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의 늑장공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예상 부과 벌점은 6점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과 벌점은 변경될 수 있어 한화가 늑장공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년이나 늦은 한화 측의 공시가 있은 뒤에야 제재에 나선 점에 대해 거래소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몰랐다"며 "회사 측의 공시 이전에 알았다면 제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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