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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 깜짝 놀란 한국 주점 '와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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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카페 - '와라와라' 상표 분쟁
    日이 깜짝 놀란 한국 주점 '와라와라'
    ‘와라와라’ 상호를 놓고 일본 1위 외식업체와 한국 주점 업체 간에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이번 사건을 취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몬테로자는 한국 에프앤디파트너의 와라와라 서비스표(로고)에 대한 5건의 등록무효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2건은 패소하고 1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2건은 승소했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2년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주점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해 현재 가맹점이 89개에 달한다. 이 상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2001년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3년 등록을 받았고 2007년 디자인을 바꿔 출원해 이듬해 또 등록받았다.

    몬테로자는 2009년 12월 와라와라 서비스표 5건에 대해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1999년부터 ‘笑笑(일본어 발음이 와라와라)’라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이자카야 점포를 개설해 에프앤디파트너가 한국에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인 2001년에는 주점업 점유율이 2.28%였다.

    몬테로자는 “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笑笑와 동일한 상표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에프앤디파트너가 2007년 이후 등록받은 서비스표 2건에 대해 패소해 수세에 몰리는 듯했다. 특허법원은 “笑笑와 와라와라가 발음이 유사하고 2007년 당시 연매출 5500억원에 이르는 등 일본 주점업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笑笑는 주지(널리 알려진) 상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판결에서는 2001년 출원된 다른 와라와라 서비스표에 대해 “笑笑의 2001년까지의 상표 사용기간이 2년7개월에 불과한 등 주지 상표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에프앤디파트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프앤디파트너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표에서 이긴 것이다.

    양측은 모두 상고할 방침이다. 5건 가운데 1건만 최종 승소해도 에프앤디파트너는 와라와라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다. 에프앤디파트너를 대리한 특허법인 신성의 최종식 변리사는 “한국에서 착실히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에 대해 외국 거대기업이 상표권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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