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앞으로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금융감독 3대 수장이 모두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상당히 제약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금융위원장부터는 장관들과 동일한 인사청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해 말 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