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도 청문회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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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금융위원장부터는 장관들과 동일한 인사청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해 말 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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