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천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혹한 속 굴에 사는 보스니아 노숙자 생생영상 ㆍ日 가짜 코뿔소 탈출 훈련 생생영상 `코미디 같아` ㆍ슈퍼볼 내기 진 미녀 진행자, 깜짝 비키니 `약속 이행` ㆍ김정민 해명 "음란동영상 주인공 아닙니다" 경찰에 진정서 제출 ㆍ유인나 "장동민이 사귀었다는 톱스타 A양" 해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