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통과시킨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 개정안’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 제한과 영세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 적용,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는 9개월쯤 뒤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따라 평균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업종별로 최대 3.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대 중반에서 사실상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정부는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국회가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지 말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카드업계에 준수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곳은 자본주의 국가엔 없다. 세계 최대 카드사인 비자카드는 업종이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25개로 세분하고 여기에 환불 발생률, 부정사용 발생률 등에 따라 다시 4등급으로 나눠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만 어떤 권력기관도 관여하지 않는다.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 데다 시장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법으로 수수료율을 강제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대중교통요금이나 병원비 등 공공성이 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던 업종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제기됐다. 1% 미만으로 책정된 대학 등록금 카드 수수료율도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수수료 차별의 전제인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표현도 매우 두루뭉술하고 얼마나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높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