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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이어 재생연한 5년 이내로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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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에 빈발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여객용 버스 타이어에만 적용된다. 재생타이어의 고무 두께에 대한 기준도 정해졌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타이어의 접촉면 고무 두께는 최소 3㎜에서 최대 13.0㎜, 승용차용은 최소 1.5㎜에서 최대 5.0㎜로 설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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