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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지주사 전환한 팀스, 공공 조달시장서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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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로 생긴 中企 참여 제한
    특정기업 겨냥 法개정 논란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한 중소 가구회사 팀스가 조달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존속 기업과 동일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 효력은 2006년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공공시장에 편법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내에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팀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 관계사였던 팀스는 조달시장 참여가 어렵게 된다. 팀스는 조달시장 참여 요건인 중소기업 자격 유지를 위해 퍼시스에서 2009년 말 인적분할된 회사다. 이 때문에 팀스는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손동창 퍼시스 회장과 퍼시스 계열사는 보유지분을 팀스 우리사주조합 등에 넘겨 지난 1월 말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2006년으로 소급적용되는 탓에 팀스는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팀스 직원 68명과 협력사 종사자 1000여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됐고, 1200여명의 소액주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팀스는 지난해 전체 매출(458억원)의 54%(250억원)를 조달시장에서 올리는 등 조달 비중이 높은 편이다.

    팀스 측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규제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팀스 관계자는 “대주주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분까지 포기하며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도 굳이 소급입법으로 규제하려는 법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광태 대표는 17일로 예정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중소 가구업체들은 “‘위장한 중소기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팀스 대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약소 업체 보호라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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