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섬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이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거울 앞 슬픈 고양이…`날 이렇게 만든 주인, 누구냐?`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케빈 어디갔어", 맥컬리 컬킨 노안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