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위조 선박 계약서를 믿고 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인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최대 298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부생명과 KB생명이 SK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60억원 및 수익증권 매매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SK증권이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어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대해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손해배상금 1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부·KB생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계약 내용에 관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펀드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설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SK증권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책임은 80%로 한정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두 소송 모두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2008년 산은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했지만 선박업체 퍼스트쉽핑 대표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펀드가 해산됐다. 이에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 등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