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이르면 6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대로변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 앞까지 450m 구간도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이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행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을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 해당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가 관할하는 강남대로 구간은 유흥가 뒤편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밀집해있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거울 앞 슬픈 고양이…`날 이렇게 만든 주인, 누구냐?`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케빈 어디갔어", 맥컬리 컬킨 노안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