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해야 하는 차종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5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해야하는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재 10톤 이상에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의무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자동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13년 8월16일부터다.

또 화물자동차는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오는 8월16일부터는 총중량 3.5톤 초과 모든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의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승합?3.5톤 초과 화물자동차만 적용하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는 오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또 설치의무가 없던 제동력지원장치도 오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용자동차(3.5톤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포함)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앞면 및 뒷면 안개등 장착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