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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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대보증은 실제 경영자만 부담
기존보증 5년간 단계 해소…44만명 혜택
청년 창업 의욕높여 경제활력 도모
기존보증 5년간 단계 해소…44만명 혜택
청년 창업 의욕높여 경제활력 도모
당정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등)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5월부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인으로 인정되는 1명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창업 중소기업인들의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사업에 실패하면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한 번의 실패가 재기 불능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가정신 회복도 청년창업 활성화도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사회적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이 도전과 창업 가로막아
그동안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력 평가보다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 대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창업 위축을 가져왔다. 청년층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창업기업의 25%가 연대보증의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바지사장’ 있으면 ‘오너’에게 요구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은 현재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표자만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서의 부담을 지면 된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오너’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은 실제경영자 1명만 부담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도록 했다. 지금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지만 앞으론 금융회사와 회사가 협의해 실제경영자로 인정되는 1명만 부담을 지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할 때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추진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경감된다.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기업인(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정은 신·기보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금융기관부터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
◆5년 내 44만명 연대보증 해소
당정의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인이 5월부터 신규로 대출·보증받을 때는 연대보증 부담이 즉시 완화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과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79만7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51만5000명, 신·기보가 28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5년 내에 이들 가운데 약 44만명(은행 29만4000명, 신·기보 14만4000명)의 연대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사업에 실패하면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한 번의 실패가 재기 불능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가정신 회복도 청년창업 활성화도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사회적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이 도전과 창업 가로막아
그동안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력 평가보다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 대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창업 위축을 가져왔다. 청년층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창업기업의 25%가 연대보증의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바지사장’ 있으면 ‘오너’에게 요구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은 현재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표자만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서의 부담을 지면 된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오너’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은 실제경영자 1명만 부담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도록 했다. 지금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지만 앞으론 금융회사와 회사가 협의해 실제경영자로 인정되는 1명만 부담을 지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할 때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추진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경감된다.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기업인(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정은 신·기보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금융기관부터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
◆5년 내 44만명 연대보증 해소
당정의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인이 5월부터 신규로 대출·보증받을 때는 연대보증 부담이 즉시 완화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과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79만7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51만5000명, 신·기보가 28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5년 내에 이들 가운데 약 44만명(은행 29만4000명, 신·기보 14만4000명)의 연대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